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BAUM LAWFIRM
학교폭력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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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
신고 접수 및 학교장·교육청 보고 |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한 후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교육청(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 비고 : 업무담당자 |
즉시조치 (필요시 긴급조치 포함) |
비고: 학교장, 담임교사 등 |
사안조사 |
비고 : 전담기구, 담임교사 등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법률 13조의2 제 1항제1호~4호에 모두 해당하는지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비고 : 전담기구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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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해결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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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 소집 - 학교장
자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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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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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보호피해 및 가해사실 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