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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BAUM LAWFIRM

학교폭력 발생시 부모가
반드시 알고 확인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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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의 요건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혹행위가 아닌 경우
  • 피해학생 보호자 서면확인
소송준비

가처분(증거보전)

CCTV나 조작될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보조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립고등학교일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에 대한 금지 가처분, 전담기구 진행 금지에 대한 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처분중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할 경우 집행정지를 반드시 해야 추가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처분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각 교육청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 시 체크해주세요 !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하였는지 확인합니다.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하였는지 확인합니다.

3. 전담기구 참여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구성원 1/3 이상)

4.피해자는 전담기구에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실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시 묵살된 경우 확인합니다.)

5.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한 학교폭력인 경우 전문 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요구여부 확인, 심의위원회 위원장 심의 확인합니다.

6. 학폭 예방교육 학기별 1회 이상 (강행) 학생, 학부모, 교직원 예방교육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7.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추인받아야합니다.
긴급조치를 받은경우를 확인합니다. 가해자의 처분은 결정 14일 이내 조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