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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BAUM LAWFIRM

소년보호처분

소년범으로 인한 경찰 및 검찰조사 진행과정은 일반 형사사건의 절차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될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는 진행과정과 처리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1호 처분에서 10호 처분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01호보호자 의무
  • 02호수강명령
  • 03호사회봉사명령
  • 04호단기보호관찰
  • 05호장기 보호관찰
  • 06호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
  • 07호병원.의료보호시설
  • 0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 09호단기 소년원
  • 10호장기 소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