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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BAUM LAWFIRM

학교폭력 유형

대한민국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의 사례들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러한 학교폭력문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처분에 불복한 재심 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는 사례도 많습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이들이나,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한 공부와 즐거워야 할 학교 생활과 교우관계가 최근 학교 폭력이라는 어두운 그늘 아래 많이 드리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가족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안겨주기도 하며 심각한 경우는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체폭력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 또는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가두어 두는 행위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신체폭력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모욕)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 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모욕적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SNS 등에 올리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인 문자, 그림,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