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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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란?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으로 형법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소년으로서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형벌법령이란 형법 이외에 특별법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죄소년은 일반 형사범과 달리 소년법원에서 송치 또는 통고된 사건을 접수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하게 된 후 소년보호절차가 개시되어 일정한 거쳐 사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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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 능력을 결한 점에서 범죄소년과 구별되지만 그 밖의 요건은 범죄소년의 경우와 같습니다.
또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판단기준시점에 관하여 보면 10세 이상의 기준시점은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행위시,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처분시(법 제 38조 제2항), 14세 미만의 기준시점은 행위시입니다. 따라서 소년범사건에 대한 접근은 각 사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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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
일정한 우범사유(법 제4조항 제1항 제3호 가 내지 다)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우범성)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말합니다.
우범사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소년분류심사원이나 보호처분의 결과는 청소년, 자라나는 아이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으로 자유를 잃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시련일 것입니다.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아이의 장래에 보호처분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명시에 따라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전과’는 아니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나 수사 자료는 남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고 반복하게 된다면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 본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진심어린 반성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 친구, 지인들의 탄원서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 봉사활동 경력이나 각종 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다면 이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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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소년범으로 인한 경찰 및 검찰조사 진행과정은 일반 형사사건의 절차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될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는 진행과정과 처리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1호 처분에서 10호 처분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01호보호자 의무
  • 02호수강명령
  • 03호사회봉사명령
  • 04호단기보호관찰
  • 05호장기 보호관찰
  • 06호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
  • 07호병원.의료보호시설
  • 0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 09호단기 소년원
  • 10호장기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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