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UM LAWFIRM
가처분(증거보전)
CCTV나 조작될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보조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합니다.집행정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처분중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할 경우 집행정지를 반드시 해야 추가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처분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진행 시 체크해주세요 !
단계 | 처리내용 | 비고 |
---|---|---|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 |
신고 접수 및 학교장·교육청 보고 |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한 후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교육청(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 |
업무담당자 |
즉시조치 (필요시 긴급조치 포함) |
학교장, 담임교사 등 |
|
사안조사 | 전담기구, 담임교사 |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법률 13조의2 제 1항제1호~4호에 모두 해당하는지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
전담기구 심의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