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BAUM LAWFIRM

※ 학교폭력 발생시 부모가 반드시 알고 확인해야할 사항

경미한 학교폭력의 요건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혹행위가 아닌 경우
  • 피해학생 보호자 서면확인
소송준비

가처분(증거보전)

CCTV나 조작될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보조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립고등학교일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에 대한 금지 가처분, 전담기구 진행 금지에 대한 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처분중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할 경우 집행정지를 반드시 해야 추가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처분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각 교육청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 시 체크해주세요 !


1.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하였는지 확인합니다.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하였는지 확인합니다.

3. 전담기구 참여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구성원 1/3 이상)

4.피해자는 전담기구에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실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시 묵살된 경우 확인합니다.)

5.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한 학교폭력인 경우 전문 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요구여부 확인, 심의위원회 위원장 심의 확인합니다.

6. 학폭 예방교육 학기별 1회 이상 (강행) 학생, 학부모, 교직원 예방교육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7.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추인받아야합니다.
긴급조치를 받은경우를 확인합니다. 가해자의 처분은 결정 14일 이내 조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학교폭력 유형

대한민국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의 사례들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러한 학교폭력문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처분에 불복한 재심 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는 사례도 많습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이들이나,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한 공부와 즐거워야 할 학교 생활과 교우관계가 최근 학교 폭력이라는 어두운 그늘 아래 많이 드리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가족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안겨주기도 하며 심각한 경우는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체폭력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 또는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가두어 두는 행위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모욕)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 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모욕적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SNS 등에 올리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인 문자, 그림,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학교폭력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처리내용 비고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신고 접수 및
학교장·교육청 보고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한 후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교육청(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
업무담당자
즉시조치
(필요시 긴급조치 포함)

필요시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 가해 학생이 눈빛·표정 등으로 피해 학생에게 영향력 행사 못하도록 조치

관련학생 안전조치(피해학생-보건실 응급처치·119신고 ·병의원 진료 등, 가해학생-격리·심리적 안정 등)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성폭력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 실시 가능

학교장,
담임교사 등
사안조사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관련 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피·가해학생 심층면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제공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전담기구,
담임교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법률 13조의2 제 1항제1호~4호에 모두 해당하는지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전담기구
심의
  • 자체해결 요건 충족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 소집
    학교장 자체해결
  •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보호

    피해 및 가해사실 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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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053.5300